표 1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의 조작적 정의(안)

(조건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 생산 노동(조건2)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short jobs, projects, tasks)를 구할 것(조건3)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payment)를 중개할 것(조건4)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있을 것※ 모든 조건(1~4)을 충족해야만 플랫폼 노동으로 분류하며, 종사상 지위와는 독립적으로 규정
출처: 일자리위원회,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 논의 결과 (2020. 7. 22),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