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1.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 (1)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  1)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現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직종·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적용·징수 체계 등을 마련  2)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제공
(2)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 [신규] (정부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을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로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복지사업 지원 [신규] (플랫폼 기업 지원)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사업자 등 지원) 배달기사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업자 공제조합의 법적 근거 마련
2.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1) [신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1) (플랫폼 기업의 책임) 플랫폼 이용계약 기간, 갱신·변경·해지 절차, 이용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 제고  2)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의 배정, 고객만족도 등의 평가기준·결과 및 활용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3) [신규] (플랫폼 신고의무 신설) 직업소개 시장의 질서 확립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신고 의무 부과
출처: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2020.12.21),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