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충 (1)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 1)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現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직종·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적용·징수 체계 등을 마련 2)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소득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제공 |
(2)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 [신규] (정부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을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로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복지사업 지원 [신규] (플랫폼 기업 지원)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사업자 등 지원) 배달기사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업자 공제조합의 법적 근거 마련 |
2.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1) [신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1) (플랫폼 기업의 책임) 플랫폼 이용계약 기간, 갱신·변경·해지 절차, 이용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 제고 2)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의 배정, 고객만족도 등의 평가기준·결과 및 활용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3) [신규] (플랫폼 신고의무 신설) 직업소개 시장의 질서 확립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무중개·제공플랫폼에 신고 의무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