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음식배달 플랫폼기업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플랫폼비즈니스에 관한 정부의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현 정책에 문제가 있음⦁ 주어진 정책에 따라 기업 경영의 전략과 운영 전략을 변경하고 실행하여 당면한 문제를 각자의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화할 텐데, 현재 상황은 결정된 라이더의 고용 관련한 결정된 기준도 정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경영에 심한 애로사항이 있음⦁ 공청회, 간담회, 위원회 등 각종 정부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험에 의하면, 정부가 기본적인 플랫폼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재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본 플랫폼산업의 가장 큰 위협요소임⦁ 현재 정부나 일부 노조 및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비즈니스 운영사에게 고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본 플랫폼비즈니스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특히, 음식배달서비스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재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임⦁ 서비스의 수요자는 음식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음식점주로서 배달비용에 대한 결정(음식점 부담, 음식에 포함, 혹은 소비자 부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고용관계를 요구해야 한다면 음식점주여야 함
특수목적고용법 적용 시도는 실질적 라이더를 위한 보호 장치가 아님⦁ 음식배달 라이더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라이더유니온 노동조합에서 실제 활동하는 조합원은 200명도 안 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아주 소수의 노동조합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데 왜곡되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중심으로 논의되는 편향성도 큰 문제라고 생각함⦁ 현재 라이더의 대표 노종조합인 라이더유니온과 일부 노동조합에서 노동법에 근거한 라이더의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라이더를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라이더는 특정 기업에 종속되면 업무자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반대하고 있음⦁ 기업이 파악하기로는 실제 라이더가 원하는 것은 특수목적고용법이 아님.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목적고용법은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본질적인 의문이 듦⦁ 이러한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시각은 본 플랫폼 공급자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많은 서비스들(안전교육, 안전 및 배달에 필요한 도구 지급 등)을 고용 인정성 문제로 기업이 제공하였던 라이더 편의 제공을 오히려 중단하게 만듦⦁ 라이더들의 전원 고용하게 한다던가 소위 ‘특고’ 관련 비용들을 플랫폼 기업들에게 부과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배달비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은 음식점주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2020.12.21),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