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음식배달 플랫폼기업의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 플랫폼비즈니스 서비스제공자들을 통한 양질의 일거리를 창출하고 종사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대상의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규모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실질적인 라이더들의 업무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고용성 인정 범위를 낮추고, 라이더들의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함⦁ 공제회와 같은 공식적인 단체 설립 등을 지원하여 안전교육, 환경 개선, 권익 보호, 생활안정 등과 함께 라이더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 제고하는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효율적일 것임⦁ 음식배달의 수요자인 음식점주도 라이더 관련한 제도와 정책 수립에 참여가 고려해야 함⦁ 음식배달의 최종소비자 관점에서 배달 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점검된 인력이 배달서비스에 종사하도록 성범죄 포함 중대 범죄 여부 검증이 이루어지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음식배달 플랫폼시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활한 서비스종사자들 확보 일환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가 필요함
출처: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2020.12.21),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