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제약 산업에서 합법적 리베이트의 종류

합법적 리베이트 세부내용
견본품 제공 제품의 최소 보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기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 및 의료기관의 제형 및 형태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공 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학술대회 지원 의학, 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 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 설명회 포함)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의 주최자로부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
임상실험 지원 약사법 법률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에 승인을 받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임상 시험용 의약품과 의료기 및 적절한 연구비,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 임상시험 포함.
제품설명회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의 실비교통비, 5만 원 이하 기념품, 숙박, 식음료는 세금 및 봉사료 제외금액으로 1회당 10만 원 이하로 한정.의약품 및 의료기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한정하며, 의료인 모임에 식음료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불허함.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 비용에 따라 할인의 금액을 제공할 수 있음.
시판 후 조사 약사법 및 의료기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한하여 법률로 정한 금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