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제공 | 제품의 최소 보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기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 및 의료기관의 제형 및 형태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공 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
학술대회 지원 | 의학, 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 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 설명회 포함)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의 주최자로부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 |
임상실험 지원 | 약사법 법률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에 승인을 받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임상 시험용 의약품과 의료기 및 적절한 연구비,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 임상시험 포함. |
제품설명회 |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의 실비교통비, 5만 원 이하 기념품, 숙박, 식음료는 세금 및 봉사료 제외금액으로 1회당 10만 원 이하로 한정.의약품 및 의료기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한정하며, 의료인 모임에 식음료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불허함. |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 비용에 따라 할인의 금액을 제공할 수 있음. |
시판 후 조사 | 약사법 및 의료기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증례보고서에 한하여 법률로 정한 금액 제공. |